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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부동산정보 전주시 건축물 높이, 용적률 제한 폐지 추진 소식

여진꾸 2022. 8. 19. 16:24
40m 이상 심의 폐지 등 규제 완화 조례개정 착수


전주시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을 푸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.


옛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전은수 자광 회장과 개발 관련 면담을 한 우범기 전주 시장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. 옛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와 쇼핑 센터를 지으려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푸는 게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.

주거 및 상업 지역, 허용 범위내 확대 방안 연내 추진


전주시는 또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.
용적률을 완화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해져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한다.


영화의 거리와 전라감영 주변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주변 상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.

경제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주시는 생각하는 것 같다. 전주시 측은 강한 경제도시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거듭 강조하고 있다.

이러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심의 폐지 등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한다면 나머지 고도지구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.